2021.05.10 발의 ·
저출산이라는 표현 대신 '저출생'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화
기존의 '저출산'이라는 표현 대신 출생 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용어인 '저출생'으로 법령 내 용어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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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명
변경 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변경 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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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핵심 용어를 저출생 정책에 맞춰 새롭게 정비했어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체계를 강화했어요.
인구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에요.
전문성 강화와 국제 교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위원회는 개정된 명칭인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위원회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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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출생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개념 대신, 출생 인구의 감소라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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