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고,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의 공정성과 영향 평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용어 및 기본이념 현대화
기존의 '저출산'이라는 표현을 '저출생'으로 바꾸고, 국가 중심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법의 목적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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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혁신을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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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방향과 사회적 가치, 차별 금지 원칙을 담은 조문들이에요.
법률 전반에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통일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법의 구조적 명칭과 위원회, 행정 협조 등 운영 체계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실질적인 정책 목표 설정, 조사 연구, 지원책 등 실무 관련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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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출생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을 의미하며, 기존의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사용되어 정책의 초점을 변화에 맞춰 표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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