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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국가주의와 발전주의를 명시적 목적으로 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사회변화에 맞춰 그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수정하고 있음.
이에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와 비전에 맞춰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수정하고,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한편 인구영향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의2(인구교육)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1조의2(인구영향평가 등)
제22조(업무의 협조)
제23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조사 및 연구)
제30조(민간의 참여)
제30조의2(인구의 날)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32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