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인구 정책의 용어를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꾸고 주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용어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저출산'이라는 표현이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 중심의 의미를 담은 '저출생'으로 용어를 바꾸어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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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명
변경 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변경 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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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를 '저출생'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구조적 제목과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주거 지원, 노인 배려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기관 간 협조, 전문인력 양성 등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21조, 제32조)은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수립된 저출산 관련 계획이나 위원회는 개정된 용어인 '저출생' 관련 계획과 위원회로 간주한다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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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동안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은 현상을 의미하며, 기존 '저출산'보다 성중립적인 표현으로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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