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어 인구 감소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경
기존의 '저출산'이라는 표현을 '저출생'으로 바꾼다고 해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용어가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인구 감소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변화를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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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명
변경 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변경 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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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걸쳐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통일하는 용어 정비 내용이에요.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민간 참여 유도와 국제 교류, 실질적인 지원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및 교육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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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여성 개인의 선택보다는 사회적·국가적 환경에 의한 결과임을 강조하기 위해 '저출산' 대신 사용하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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