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이 사용하고 있는 ‘저 출산(低出産)’은 가임 여성 또는 산모 중심의 용어로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는 뜻이며,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정 기간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은 것’이므로, 아이 중심의 ‘저출생(低出生)’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함.
또한 주거안정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현행법에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려는 자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현행법의 용어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인구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명,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의2(인구교육)
제10조의2(주거지원)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2조(업무의 협조)
제23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조사 및 연구)
제30조(민간의 참여)
제30조의2(인구의 날)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32조(지원)
제32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