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의 미래 전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및 정책 범위 확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는 표현을 '인구미래정책'으로 바꾸어, 단순히 출산과 고령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의 미래 전략 전반을 다루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명
변경 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변경 후
인구미래기본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명칭, 목적, 용어 정의 등 법의 기초를 다지는 내용이에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교육 관련 내용이에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실행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책 실현을 위한 연구, 교육, 국제협력 및 제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그대로 승계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구조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 성별 등의 구성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