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로 지역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음
그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여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저출산 완화 및 고령화 대응에 치중하여 온 한계가 있었음.
특히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한다’는 인식을 준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국가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는 포괄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 제3조2호에서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 취지에 맞는 개정이 필요함.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잠재력, 지역 경제, 산업구조, 교육, 복지제도 등 경제ㆍ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미래 인구변화에 대비한 국가전략 추진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설계’로 확장시키고, ‘인구와미래전략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개정 방향이라 볼 수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미래전략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수정하여,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의2(인구교육)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2조(업무의 협조)
제23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조사 및 연구)
제30조(민간의 참여)
제30조의2(인구의 날)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32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