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의원 외 19인 ·
최근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산아 수를 넘는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명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의2(인구교육)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제22조(업무의 협조)
제23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제23조의3(시ㆍ도 저출생ㆍ고령사회위원회)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조사 및 연구)
제30조(민간의 참여)
제30조의2(인구의 날)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32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