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인구 정책에 대한 전담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및 체계 개편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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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 추진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위원회 중심 체계가 정책 개발과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담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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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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