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계획을 20년 단위 기본계획-5년 단위 시행계획-연도별 추진계획으로 나눠서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확대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작성해 왔는데, 앞으로는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라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는데 5년 주기로는 단편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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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변경 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20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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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각각 새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과 추진계획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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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정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번 개정으로 20년 단위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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