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발의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기본법'으로의 전환을 담은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 범위 확대
단순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이나 다양한 가구 형태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 전반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법의 목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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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저출생, 고령화 대응
변경 후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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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추진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인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인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회의 조정 권고권과 전문 공무원 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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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구조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 성별, 가구 형태 등의 분포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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