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세우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맞춤형 지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세우고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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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원 대상
이 법안은 모든 도시가 아니라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를 대상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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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반 시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자치권을 부여받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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