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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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6-06-02 · 공포번호 21740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