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제정법이에요.
국가와 도의 책무 부여
국가와 도가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해요. 특례시도 국가와 소속 도의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해요(안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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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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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부칙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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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에서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도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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