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특례 확대 등을 규정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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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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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이라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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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행정·재정 운영 등에서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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