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특례시가 광역적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를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비수도권에 있는 특례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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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정상·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특례시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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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한 지원 대상
발의 의원들은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특례시가 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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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수요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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