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주기 위해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지원 전담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과 사무처리 자치권을 확보해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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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특례시 지원만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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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칙이 추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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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에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도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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