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특례시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도 및 특례시와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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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례시의 자치권 확보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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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확보의 안정성
특례시가 맡게 되는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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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자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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