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제정법이에요.
특례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만들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해요(안 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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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법은 부칙이 없어요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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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인 곳으로, 행정·재정 운영에서 법률로 정하는 특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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