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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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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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통과될 경우 특례시의 자율적인 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돕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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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반 시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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