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다수의 피해자가 공통된 원인으로 입은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집단소송 대상 확대
기존에 증권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던 집단소송 제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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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집단소송을 같은 원인으로 또는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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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법률과의 관계 및 소급 적용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되며, 이 법은 시행 전 발생한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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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소송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하여 전체 구성원의 권리를 구제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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