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이에요.
집단소송 대상 범위 확대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던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자상거래 등 일반적인 손해배상 분야로 대폭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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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만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증권 외에도 일반적인 손해배상 분야로 집단소송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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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개인정보나 전자상거래 관련 소송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국민참여재판과 증거유지명령 등을 통해 재판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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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분야
주식, 채권 같은 증권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에 관한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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