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발의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대표자가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개인정보 유출이나 대규모 환경 오염처럼 피해자가 많고 개별 손해액이 적어 혼자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가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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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만 존재함
변경 후
개인정보, 신용정보, 증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집단소송'의 정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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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안으로, 현재는 특별한 시행일이나 적용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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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강제주의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예요. 복잡한 법률 절차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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