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개인이 아닌 대표자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여 효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이에요.
대표당사자를 통한 집단적 대응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자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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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관련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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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원상회복·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대표단체가 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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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력한 형사처벌 규정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분배관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할 경우 엄중한 처벌(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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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표당사자
다수의 피해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 명 또는 몇 명의 대표자를 정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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