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가 소송 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 적은 배상액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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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에 대해 집단소송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특례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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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 참여 및 제외
개별 소송을 원하거나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면 소송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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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소송제도
다수의 사람이 동일한 피해를 입었을 때,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전체 구성원이 함께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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