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다수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 제도 마련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이 소송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자가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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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집단소송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원상회복·손해전보·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대표단체가 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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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요한 처벌 규정
집단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분배관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할 경우 엄격한 형사처벌(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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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강제주의
소송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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