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다수의 피해자가 겪는 소액·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집단소송 제도 도입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자나 단체가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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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집단소송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대표단체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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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 배경
발의 의원들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이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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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소송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자가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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