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피해 등 다수인이 겪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집단소송
현재 증권 관련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분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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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집단소송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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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의 목적과 취지
발의 의원들은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정보가 부족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대등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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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소송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입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그중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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