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낼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분야를 넘어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모든 분야로 확대되는 집단소송 제도
지금은 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으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이 대표당사자를 통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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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집단소송 절차가 없었어요.
변경 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집단소송 특칙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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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없음
이 법안에는 시행일을 정하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서, 시행 시기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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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소송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 중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진행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치는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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