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다수의 피해자가 공통된 문제를 겪을 때 대표자가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 효율적으로 권리를 보호받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대표당사자를 통한 집단소송 허용
구성원이 50명 이상이고 청구 내용이 공통된 사안에 대해,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효율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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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소송의 정의 및 목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집단소송 특칙을 마련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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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강화
집단소송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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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강제주의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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