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다수가 함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다수 피해자를 위한 공동 대응
가습기 살균제나 배기가스 조작처럼 기업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이 혼자 싸우지 않고 대표자가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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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집단소송의 정의를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원상회복·손해전보·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대표단체가 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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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력한 처벌 규정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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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강제주의
소송의 전문성이 높거나 복잡한 사건에서 원고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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