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집단소송 개념 도입3건
소비자집단소송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용어와 자리를 마련하는 부분이에요.
- 제2조개정지금은 용어 정의가 4호까지인데, 앞으로는 소비자집단소송·총원·구성원·대표당사자·제외신고의 뜻이 추가돼요.
- 제4조개정지금은 제1호에 물품 또는 용역이라고 풀어 썼는데, 앞으로는 앞서 정한 '물품등'이라는 말로 정리돼요.
- 제5절 제목소비자집단소송을 다루는 제5절이 새로 생겨요.
소송 제기 절차5건
소비자집단소송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76조의2소비자집단소송은 피고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만 낼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3원고는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총원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없어요.
- 제76조의4소장은 법원에 내고,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산출액의 2분의 1에 상한 1천만원으로 정해져요.
- 제76조의5소장에는 제기하는 사람, 대리인, 피고, 총원 범위, 청구 취지와 원인, 변호사 보수 약정 등을 적어야 해요.
- 제76조의6법원은 소장 접수 10일 안에 소 제기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50일 안에 대표당사자를 정해요.
소송적격 심사5건
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법원이 따져 보는 절차예요.
- 제76조의7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구성원이어야 하고,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해요.
- 제76조의8구성원 50인 이상, 쟁점 공통, 손해액 산정 가능 등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집단소송으로 인정돼요.
- 제76조의9법원은 양쪽을 심문해 결정으로 적격을 판단하고, 소장 접수 3개월 안에 재판하지 않으면 적격으로 본다고 돼요.
- 제76조의10같은 분쟁으로 여러 소송이 들어오면 한 법원에 모아 병합해 심리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11적격결정서에는 총원 범위, 제외신고 기간과 방법 등을 적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없어요.
비용·불복·고지3건
소송비용을 어떻게 대고, 결과를 구성원에게 어떻게 알리는지 정해요.
- 제76조의12법원은 적격결정을 할 때 고지·공고·감정 비용을 미리 내게 하고, 사정에 따라 유예해 줄 수도 있어요.
- 제76조의13부적격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법원은 이유서 접수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해요.
- 제76조의14적격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총원 범위와 제외신고 방법 등을 구성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대표당사자와 대리인7건
소송을 이끄는 대표당사자와 변호사가 바뀔 때의 규칙이에요.
- 제76조의15대표당사자가 여럿이면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해 함께 소송을 수행하게 돼요.
- 제76조의16구성원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법원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 제76조의17대표당사자가 총원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면 법원이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18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어요.
- 제76조의19대표당사자가 모두 빠지면 절차가 중단되고, 1년 안에 수계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봐요.
- 제76조의20대표당사자가 바뀌거나 늘어나면 법원이 그 사실을 구성원에게 알려야 해요.
- 제76조의21원고측 대리인이 모두 사임·해임되면 절차가 중단되고, 1년 안에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취하로 봐요.
총원 범위와 빠지기3건
누가 이 소송의 결과를 함께 받는지, 빠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정해요.
- 제76조의22법원이 총원 범위를 바꿀 수 있고, 새로 들어오거나 빠지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해요.
- 제76조의23구성원은 고지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따로 소를 내면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 제76조의24부적격 확정이나 제외신고 등이 생기면 6개월 안에 소를 내지 않는 한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져요.
증거조사와 배상액6건
피해를 밝히기 위한 증거조사와 손해액 계산 방법이에요.
- 제76조의25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26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27법원이 소송 관련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거부 이유가 정당하면 예외로 해요.
- 제76조의28법원이 목적물의 현상 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겨 방해하면 상대방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어요.
- 제76조의29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도 필요하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76조의30정확한 손해액을 알기 어려우면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돼요.
판결·상소와 처벌9건
소송을 끝맺는 절차와, 이를 악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 제76조의31소 취하·화해·청구 포기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미리 구성원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76조의32판결서에 총원 범위와 제외신고자를 적고, 주문과 이유 요지를 구성원에게 알려야 해요.
- 제76조의33확정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그대로 미치게 돼요.
- 제76조의34대표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으면 30일 안에 구성원이 허가를 받아 상소용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 제76조의35받아낸 배상금을 나누는 절차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분배 규정을 준용해요.
- 제76조의36이 법에 없는 내용은 민사소송법을 따르고, 적격결정이 나면 보전처분도 할 수 있게 돼요.
- 제84조의2대표당사자나 원고측 대리인이 부정한 청탁으로 돈을 받으면 수수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돼요.
- 제84조의3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돈을 주거나 약속한 사람도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 제86조개정지금은 과태료 대상이 3호까지인데, 앞으로는 거짓 기재나 자료제출·현상보전 명령 불응도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