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대규모 제품 결함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도 미비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를 포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36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76조의2(전속관할)
제76조의3(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6조의4(소의 제기)
제76조의5(소장의 기재사항)
제76조의6(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제76조의7(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76조의8(소송적격요건)
제76조의9(소송적격 심사절차)
제76조의10(소송적격 심사가 경합된 경우의 처리)
제76조의11(소송적격에 대한 결정)
제76조의12(소송비용의 예납 등)
제76조의13(소송부적격결정)
제76조의14(소송적격결정의 고지)
제76조의15(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제76조의16(구성원 등의 소송관여)
제76조의17(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
제76조의18(대표당사자의 사임)
제76조의19(대표당사자의 변경)
제76조의20(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제76조의21(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제76조의22(총원의 범위 변경)
제76조의23(제외신고)
제76조의24(시효중단의 효력)
제76조의25(직권증거조사)
제76조의26(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제76조의27(자료제출 명령 등)
제76조의28(검증ㆍ감정 등)
제76조의29(증거보전)
제76조의30(손해배상액의 산정)
제76조의31(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제76조의32(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76조의3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76조의34(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제76조의35(분배절차 등)
제76조의36(「민사소송법」의 적용)
제84조의2(배임수재)
제84조의3(배임증재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