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0 발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효율적 구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피해자가 너무 많아 개별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 제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소송 부담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안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임수재 등 처벌 규정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이 부정한 이득을 취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안 제59조~제6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소송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한꺼번에 해결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