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떼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 결격사유, 안전권고 이행, 유가족 정보공개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요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 되고, 사고조사를 할 때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한다고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사고의 이해당사자일 수 있어서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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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 행정사항을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함
변경 후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조사에 관해 외부의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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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고조사위원회가 어디 소속인지, 어떤 원칙으로 일하는지가 정해져요.
누가 위원이 될 수 있고,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가 바뀌어요.
회의 기록을 남기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빼는 장치가 강화돼요.
위원회를 돕는 조직과 전문가 구성이 새롭게 정비돼요.
국토교통부가 맡던 일이 총리나 위원회 쪽으로 옮겨가요.
안전권고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하고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
조사 정보 공개 방식과 위원들의 비밀·청렴 의무가 정해져요.
시행일과 기존 위원의 처리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장·위원은 시행일에 해임·해촉된 것으로 보지만,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면 종전 위원장이나 비상임위원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일을 계속해요. 기존 위원회가 한 일은 새 위원회가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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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리를 맡을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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