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기관을 변경하고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조사위원회의 소속 변경 및 독립성 강화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서, 조사 대상이 되는 부처와 분리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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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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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와 사무국의 조직 체계 및 인력 구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와 자문위원의 운영 방식 및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는 조문이에요.
사고 발생 시의 통보 절차와 사고조사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속 기관의 변경과 수당 등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임명된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해요. 또한 기존 사무국이나 사고조사관 등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기존에 행해진 조사 활동도 유효하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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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공무원 중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보통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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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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