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소속 변경 및 독립성 강화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요. 이를 통해 정부 부처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이고, 사고 조사가 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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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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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조직의 독립성, 기본 원칙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을 선임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회의 운영 방식과 보고서 제출,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에요.
사고 조사 과정과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업무상 비밀 보호와 청렴 의무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행정적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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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기피·회피
위원이나 공무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해당 업무에서 빠지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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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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