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 조사 독립성을 높이고, 조사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법안이에요.
조사 기관의 독립성 강화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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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습니다.
변경 후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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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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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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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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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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