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사고조사관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 고위직의 상임위원 참여 배제
지금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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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해요.
변경 후
대비표에는 '2인은'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상임위원 수와 관련된 부분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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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사고조사관 신분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채용해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일하는 사고조사관에게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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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위원회에서 비상임이 아니라 상시로 일하는 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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