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하고 있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사고조사관은 전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상임위원의 직을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항공ㆍ철도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사고조사관이 임시인력인 전문임기제로 운용되면 경험 축적과 노하우 전수가 어려워 사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의 상임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조사관의 신분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16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사무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