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여 사고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조직의 독립성 강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바꾸어,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간섭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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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적인 행정사항을 지휘·감독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변경되며, 대통령이 관련 사항을 지휘·감독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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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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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이나 철도 사고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원인을 밝혀내고, 앞으로의 안전을 위한 권고를 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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