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위촉 주체를 변경하여 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조사 기관의 소속 변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을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옮겨서, 사고 조사 과정이 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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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둔다.
변경 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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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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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고조사
항공·철도사고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원인을 밝혀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권고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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