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유가족의 알권리와 조사 객관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서 운영해요. 이는 조사 기관이 관련 부처와 분리되어 더 객관적으로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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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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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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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권리
개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사고 유가족이 사고 원인과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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