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소속을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구성 방식을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소속 변경 및 독립성 강화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사고 조사 시 관련 부처의 영향력을 줄이고 조사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급 체계에 속하지 않고, 정치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되는 직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