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물건을 위탁받아 만드는 중소기업이 에너지 요금이 오를 때도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하고, 위·수탁 거래 조사에 기한(제척기간)을 두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연동에 에너지 요금도 포함
지금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만 납품대금을 조정해요. 앞으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요금(주요 에너지경비)이 오를 때도 조정 대상이 돼요. 발의 측은 금형·주조·용접·열처리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이 요금 상승분을 혼자 떠안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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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3호(납품대금 연동의 뜻)
변경 전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때만 납품대금을 조정
변경 후
주요 원재료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경비가 변동할 때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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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회사도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겨요.
'제조'를 '제조등'으로 바꾸는 등 표현을 다듬는 조문들이에요.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는 꼼수를 막는 내용이에요.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간과 근거를 정비해요.
분쟁조정과 손해 산정을 더 전문적으로 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지만, 에너지 요금 연동 부분은 공포 후 1년 뒤부터예요. 에너지 연동은 시행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약정부터 적용되고, 손해액 감정 촉탁은 시행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시작한 조사는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시정명령 등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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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
원재료 가격 등이 미리 정한 비율 이상 바뀌면 그만큼 납품 대금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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