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자료 유용 시 손해액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감정을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해결
현재는 기술자료를 훔쳐가거나 유용했을 때 실제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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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5호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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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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