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전기·가스요금 같은 에너지·용수 비용도 오르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요 경비 개념 신설
물품 제조에 쓰이는 에너지(전기·가스 등)와 용수에 대한 요금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주요 경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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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주요 경비"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및 용수(用水)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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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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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연동제
원재료 가격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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