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운송·용수 요금을 더하고, 연동 안 하기로 하는 합의는 수탁기업만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연동 요청에 대한 보복을 막는 법안이에요.
주요 경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
지금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바뀔 때만 납품대금을 조정해요. 개정안은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 중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경비'도 연동 대상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수탁기업이 경비 상승분을 전부 떠안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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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의2(주요 경비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물품등의 제조에 쓰이는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비를 '주요 경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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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주요 경비 정의, 납품대금 연동 정의, 약정서 기재사항 개정은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제조 위탁 약정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부터 적용돼요. 이미 맺은 약정은 갱신 전까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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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
원재료 가격 같은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바뀌면 그만큼 납품대금도 함께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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