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포함시켜 수탁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주요 에너지 개념 신설
물품 제조에 쓰이는 에너지,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도시가스 중에서 그 요금이나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것을 '주요 에너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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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의2(정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요 에너지"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법」상 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도시가스 중 그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것을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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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2조제12호의2·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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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나 에너지 등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만큼 납품대금도 함께 조정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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